'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불법의료행위 조장 비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불법의료행위 조장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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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자인·양성화 충격적 발언…징계·처벌하라"
병의협,'의사·간호사 직무 범위 조율 협의체' 포함 요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 확ㄷ가 <span class='searchWord'>PA</span>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 확대가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의협신문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 제도 확대'가 현행법상 불법인 PA를 합법화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봉직의들의 비판이 나왔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회가 인증한 기관 및 보조인력에 한해 심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양성화하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보조인력 인증제가 현행법상 불법인 PA를 합법화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리수술 문제가 보도됐다. 의료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며 "대리수술은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맡기고 환자를 기만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PA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PA 문제가 최근 문제화된 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한 것.

"심장초음파검사는 검사자의 진료경험이나 의학적 지식 등이 반영된 진단 과정의 하나"라며 "불법적인 PA를 허용하고 묵인해온 의료기관 및 의사, 관련자들을 행정적·법적으로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PA 허용이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의사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공의들은 수련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 전문의가 되어도 초음파나 기본적인 수술을 할 수 없어 전임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병원은 비용 문제를 핑계로 의사가 아닌 PA 고용을 통해 업무 증가 등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많은 의사가 꿈과 전공을 포기하고 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 문제에 대한 징계·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에 병원의사협의회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A 문제는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으로 넘기려 한 병원, 불법을 묵인하고 악용해 자신들의 안위만 도모한 의학회, 징계·처벌하지 않은 의협과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간호사 직무 범위 조율 협의체'에 본 회를 포함해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밀실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협과 정부가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PA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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