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가 극단적 선택으로?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자살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건강을 위해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했다가 극단적 선택의 봉변을 우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통해 2015∼2018년 6월까지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약물 부작용에 의한 자살 및 유사행위가 130건에 달했다.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명,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기준 5명이었다.
특히 챔픽스 복용으로 우울감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자살한 사례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앞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금연치료 병·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매년 40만명을 웃도는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복용하는 금연약물의 98% 이상이 최근 2년간(2017년~2018년) 3명의 자살자를 낳은 바레니클린 성분이라는 것.
김승희 의원은"건강해지기 위해 의약품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며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식약처가 약물성분의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