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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성 없이 메르스 사태 책임 회피"
"정부, 반성 없이 메르스 사태 책임 회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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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메르스 손배 소송하면서 책임 회피" 비판
박능후 장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은 추상적" 답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법무공단의 메르스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에서 책임회피 정황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르스 소송은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8월 21일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건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 대책의 소홀 ▲관리대상 범위 설정의 오류 ▲메르스 진단 검사 지연 등 방역업무 부적정 ▲초동역학조사 부적절 ▲병원명 등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역학조사관리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3년간 이어진 재판의 끝 무렵인 올해 5월, 정부법무공단은 메르스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스는 2015. 5경 바레인을 방문한 환자로 인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발병하였는데, 국내에 없는 신종감염병으로 이에 대한 지식 및 자료가 부족하였을뿐더러, 국내에서 확산된 메르스는 WHO 및 중동의 사례를 통하여 알려진 메르스의 일반적인 전파경로 및 전파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과밀한 우리나라 응급실의 특수성,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의료쇼핑 문화, 일반인이 제한 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병문안 문화,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체계의 특수성, 부정확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터뷰 정보 등은 메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16년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 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초동대응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서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부정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과 대규모 확산 관리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꼈다면 이러한 준비서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 있어 정부의 과실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은 다소 추상적인 책임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책임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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