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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통상조정↔간이조정' 상호전환 허용 추진

의료분쟁 '통상조정↔간이조정' 상호전환 허용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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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분쟁조정 효율성 강화"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관련 통상조정과 간이조정 절차를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애초보다 사건이 복잡해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간이조정 중인 건에 사정이 변경돼 통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조정 변경이 불가능해)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 과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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