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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먹으로 의사 뺨 때린 40대…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단독]주먹으로 의사 뺨 때린 40대…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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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경찰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회적 문제"
국회·법원이어 경찰까지 응급실 폭력 근절 '무관용 원칙' 대응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찰이 응급실에서 의사의 뺨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린 40대 취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의원 입법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청은 강력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으며 법원은 징역형 판결을 내는 등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저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도 적용됐다.

최근 전남 A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 충격을 줬다. 해남경찰서는 핫라인을 통해 초동대처를 철저히 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이어갔다.

이용건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9월 18일 새벽 4시경 발생했다. B씨(40)는 친구의 보호자로 전남 해남 A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진료 중이던 의사에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다.

A병원 응급실에 비상벨을 설치, 핫라인을 개설한 해남경찰은 신고 4분 만에 출동,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선재명 정책이사·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19일 해남군 경찰서를 방문,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신문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선재명 정책이사·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19일 해남경찰서를 방문,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신문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하자 19일 해남경찰서를 방문한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경찰의 신속·엄정한 수사와 응급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남경찰서(서장 이원일)는 응급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21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행보는 경찰·국회·법조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 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을 4일 만나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경찰의 대응매뉴얼을 약속받았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지난 9월 4일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을 만나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경찰의 대응매뉴얼을 약속받았다. ⓒ의협신문

민 경찰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중요 사건은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강화된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국회 역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여 건 이상 발의됐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격한 재판 결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6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폭행한 C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 해남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속 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용건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위에 대해 "응급실 폭행은 생명을 다루는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며 "응급실 폭행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응급실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서 국회 입법과 경찰청의 강력한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면서 "일선 경찰에서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에서 보호 받도록 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 가해자의 주취상태나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해남경찰서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매우 적절한 대처로 생각한다"며 "해남경찰서의 신속한 출동 및 강력한 대처 사례가 향후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폭력사태 대응에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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