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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지역규제특례법' 의료 영리화·상업화 초래
'지역규제특례법' 의료 영리화·상업화 초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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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국민 건강 팽개친 몰지각" 비판
"환자 고통 외면한 사회적 갈등 유발법...국회 논의 즉각 중단해야"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하는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규제특례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는 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5개 보건의약단체 입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한 '지역규제특례법'을 처리키로 하고, 20일 본회의에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논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의료비용을 고민해야 하는 환자들의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도 불응한다"고 밝혔다.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비판해 온 관련단체 등과 공조,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보건의약단체와 국민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이자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에 입각해 생명과 윤리를 수호하는 보건의료분야는  맹목적인 경제논리에 따른 이익추구가 아닌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어떠한 격차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날을 세웠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에 대해 '지역규제특례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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