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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상황 종료 임박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상황 종료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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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21명도 모두 음성...22일 0시까지 추가 확진 없으면 '상황 종료'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메르스 유입 상황이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황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진환자 메르스 증상 소실에 따라 2회의 메르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17일 저녁 최종 음성이 확인돼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건당국은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확인돼 밀접접촉자 21명 역시 음성 확인 시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 0시를 기해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22일 0시까지 추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의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메르스 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발표가 함의하는 바는 사태가 거의 종료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나, 최대 잠복기인 오는 22일 0시까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16일과 9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시행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시행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 숙주세포 감염에 필요한 세포 결합부위 등의 주요 유전자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 외부 단백질)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같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 등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이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과 발열, 기침, 숨 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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