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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개원의 80% '최저임금 인상' 탓 손해액 무려?
[설문] 개원의 80% '최저임금 인상' 탓 손해액 무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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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네의원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 8명 직원 임금 인상…연 매출 손실 직격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의 개원가가 연 매출에 손해를 입었지만, 타격을 고스란히 끌어안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액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 2.8%, 최고 8.1% 올랐다. 최근 10년 사이 두 자릿 수 이상 상승은 2018년이 처음. 고용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은 클 수밖에 없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개원가에는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1인 개원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개원의들 대부분이 고용주라는 얘기다.

본지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동네의원 인식/현황'의 제목으로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6.4%라는 큰 최저임금 인상률이 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 총 758명의 개원의가 설문에 참여했다.

2018년 임금인상 정책 적용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개원가 고용주들에게 미친 영향은 예상대로 상당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2.1%의 개원의들이 '영향을 받아,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2.1%의 개원의들이 '영향을 받아,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2.1%의 개원의들이 '영향을 받아, 직원 임금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의 개원의들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았다는 얘기다.

손실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최대 연 매출 1200만원 이하, 10명 중 2명 정도는 2400만원 이상의 연 매출 손실을 봤다고 답했다. 6.6%는 손실액을 연 매출 36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손실 정도를 묻는 질문에 연매출 600만원 이하 손실이라고 답한 사람이 37%, 연매출 6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손실이 29%, 연매출 12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손실이 10.6%, 연매출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손실은 3.3%, 연매출 3600만원 이상 손실로 답한 사람이 3.2%였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던 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16.9%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손실 정도를 묻는 질문에 연매출 600만원 이하 손실이라고 답한 사람이 37%, 연매출 6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손실이 29%, 연매출 12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손실이 10.6%, 연매출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손실은 3.3%, 연매출 3600만원 이상 손실로 답한 사람이 3.2%였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던 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16.9%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18년 3월 전국 외식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업체(285개소)의 평균 종업원 수는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를 평균 30% 이상 줄였다는 소리다.

응답 업체 중 77.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인원 감축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개원가는 '인원 감축' 등으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직원을 줄였는가라는 질문에 직원을 줄였다는 답변은  12.1%에 그쳤다. 부담이 늘었지만 줄이지 않았다가 67.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던 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15.8%, 시간제 직원을 추가로 뽑고 있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비용을 줄였다는 대답은 5%로 나타났다.(오른쪽) 직원을 몇 명 감축했냐는 질문에 '줄이지 않았다'는 답이 85.3%, 1명은 12.6%, 2명은 1.5%, 3명 이상은 0.6%로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왼쪽)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직원을 줄였는가라는 질문에 직원을 줄였다는 답변은 12.1%에 그쳤다. 부담이 늘었지만 줄이지 않았다가 67.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던 터라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이 15.8%, 시간제 직원을 추가로 뽑고 있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비용을 줄였다는 대답은 5%로 나타났다.(오른쪽) 직원을 몇 명 감축했냐는 질문에 '줄이지 않았다'는 답이 85.3%, 1명은 12.6%, 2명은 1.5%, 3명 이상은 0.6%로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직원을 줄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85.3%의 개원의들이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을 보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모양새다.

충청남도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운영하는 A개원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만큼 병원 인력 모두의 임금을 올렸다"면서 "인근 병원은 인원 감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간 운영해온 구조를 쉽게 바꿀 순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2019년도에도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는 것을 보고, 근무 시간 등을 조절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8350원. 2018년 7530원 대비 10.9% 인상이다. 1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병원 역시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직원만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인상을 동반하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결국엔 직원 감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기사에서 계속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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