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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학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초과 부분 비급여 유지 환영
8개 학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초과 부분 비급여 유지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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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더십에 감사…모니터링 통해 급여범위·세부기준 조정 의료계와 재논의 요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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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학회가 정부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8개 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조율하며 수 차례의 의견교환과 대정부 협상에 앞장선 대한의사협회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정부의 MRI 급여화 추진과정 및 합의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는 12일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8개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른 항목의 급여전환시에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8개 학회는 "뇌·뇌혈관 MRI 급여 수가 결정에 있어 기존 행위 및 유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균형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일반 비급여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책정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누적시킨 결과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속히 수가 적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도 촉구했다.

또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추이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사개입 등 변수 요인을 차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같은 기간 내라도 진료 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를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니터링 기간 이후 급여범위나 세부기준의 조정은 의료계와 재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8개 학회는 "정부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일련의 과정에서 8개 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정부 협상에 앞선 의협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의협이 모든 학회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료계의 실질적 대표 단체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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