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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심사 통보분부터 '심사위원' 실명 공개 추진
10월 급여심사 통보분부터 '심사위원' 실명 공개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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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비·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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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위원 실명 공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후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분부터 담당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 범위를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에서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심사위원 성명 공개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 대상 범위가 상근 심사위원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상근 심사위원 실명 공개에 대한 각계의 반응에 따라 비상근 심사위원 실명 공개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 실무협의에서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이의신청 포함) 도입 ▲심사기준 공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 심사실명제 도입, 심의 사례 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편 등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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