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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석협회, 사무장병원·요양병원 불법행위 잡는다
대한투석협회, 사무장병원·요양병원 불법행위 잡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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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부회장, "불법 사례 모아 정부 행정처분 내리는데 도움 줄 것"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고시 개정에도 개선사항 여전 지적
(왼쪽부터)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왼쪽부터)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 정윤철 이사장, 이숭구 회장.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대한투석협회가 사무장병원·요양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인공신장실 운영 및 투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대한신장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신장실 인증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의 내실을 다져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부회장은 2018 제20회 추계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수가와 상관없이 만성신장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며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인공신장실 운영 및 투석"이라며 "이런 불법 행위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 의사들이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 사례를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현장 의사들의 불법 사례 수집이 정부의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게 된다면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및 경제적인 제제 등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변호사협로처럼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때 현장의 근거를 수집해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신장학회와 함께 노력해 확대한다면 자율징계를 하기 전에 인공신장실 도입단계에서 질 관리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도 예고했다.

김 부회장은 "조합 설립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공동구매가 리베이트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는 명실상부한 조합의 역할을 하게 됐다"며 활동 사항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조합은 46명이 가입돼 있고, 앞으로 공동구매 등 최저가구매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추계 심포지엄과 관련 정윤철 이사장은 "20회째 맞는 대한투석협회 추계 심포지엄은 혈액투석과 관련된 의료인들의 학술대회로서 이제 성년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됐다"는 것을 부각했다.

또 "신장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들에 대한 강의와 발표를 주관함으로써 혈액투석과 관련된 모든 의료인에 대한 학술대회로서의 본보기가 되고, 수도권에 편중된 학술 발표를 지역별·병원별로 균등히 함으로써 전국적인 학술대회로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는 투석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기관의 재난대응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며 투석 관련 의료인들이 의료-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부회장은 "올해 8월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고시 일부가 개정되면서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인 차별을 감수해 왔던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됐고, 의도치 않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받아왔던 일부 회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7년간 고민해 왔던 사안을 '사회적 배려'의 의미에서 스스로 개선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 것으로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투석 진료와 함께 당일에 시행한 모든 검사와 약물에 대해 고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그동안 물가, 최저임금, 공공요금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17년간 단 1차례의 조정만 있었을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부회장은 "고정된 수가만큼으로 의약품 선택의 제한 등 진료의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고정된 수가와는 무관하게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 문제는 이제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됐다"며 "협회는 환자와 일선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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