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면허 대여자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 추가
의사면허 대여자도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 추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07 11: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부당이득 수혜자는 대여자"
왕진수가 가산 법적근거 마련...사무장병원 수사 개시 때 급여중지안 '보류'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면허 불법 대여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 왕진 수가 가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현행 건보법상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명의 대여 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 받은 의료인이나 약사"라면서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조치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문진료(왕진)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건보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진찰료 및 진료료와 왕진 진찰료 및 진료료를 똑같이 산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왕진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진료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사실상 왕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왕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문진료(왕진)를 법제화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 발급하자는 개정안은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으로 수정 가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건강보험증 미소지 시 수진자 자격 확인 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법안소위는 이외에도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 명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비(현금 급여) 지급 근거 마련 ▲체납자 급여 정지 시 소득 및 재산 수준 고려 규정 ▲사문화된 임의 적용 사업장 규정 삭제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행위 제재 강화 및 신고 유도 등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건보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우려 의견을 내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도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1~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751곳 중 69곳(9.2%)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