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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법안' 적극 환영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법안' 적극 환영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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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건보료 인상만으로 해결 안 돼… 국고 지원 확대 필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의견에 적극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이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향후 국회 차원의 빠른 논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협신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협신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 지원액이 과소 추계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악화에 따른 국민 부담 과중을 우려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재정문제 해결책으로 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의료계의 해석이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동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표했다.

그 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협은 "의협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재정의 국고지원액 규모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한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 금액의 차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기존 건강보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매년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 한도 또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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