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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무뇌아조차 수술 못하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직)산의회, 무뇌아조차 수술 못하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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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시적인 방편 '처벌 유예' 질타…근본적 해결책 제시 요구
낙태 원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낙태수술을 포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중지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지난 8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낙태수술을 거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30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낙태수술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한시적인 유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 의사를 비도덕적으로 낙인을 찍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무뇌아조차 수술을 못하게 만든 45년 전의 모자보건법을 현실에 맞게 사회적 합의로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직선제) 산의회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의 방조로 여성과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가 돼 있었고, 이제 더이상 의사만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구체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만 처벌을 유예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으려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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