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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주취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공감

국회·정부 '주취자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공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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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김광수 의원 "의료행위 방해는 살인"...복지부에 대책 주문
복지부 "의료인 폭행, 처벌 하한선 제시...경찰에 엄격 수사도 요청"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폭행, 특히 응급실 등에서의 주취자에 의한 의료인 폭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회는 주취자 의료인 폭생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 법 개정 의지를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법 개정 외에 의료인과 환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은 응급실 등에서의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윤종필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폭언, 위협, 협박, 폭력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가 늘고 있다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생명 다루는 곳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응급의료 방해바의 67%가 주취자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주취자 등 의료인 폭력에 대해서는 징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경찰은 주취자를 응급의료기관에 이관만 하면 경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의료행위 방해는 사실상 살인이다. 의료인 폭행은 응급환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데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결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주취자 폭행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도 "응급실 폭력행위자 중 주취자 많은데, 처벌 감경 사례가 많다. 법을 바꿔야한다. 술에 취해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람을 벌금형 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주취자 폭행에 대해 벌금형은 하지 않고 징벌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기관의 비상버튼을 의료기관에도 두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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