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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확대 '불발', 복약지도료 문제로 이어지나
편의점 상비약 확대 '불발', 복약지도료 문제로 이어지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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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 관련 기사에 약사 비판, 복약지도료 논란 빗발쳐
"대박! 복약지도료라는 게 약국에 지급되는지 몰랐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편의점 상비약 추가 지정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약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여론의 화살은 약사의 복약지도료로까지 향하고 있다.

21일 대형 인터넷포털에 따르면 잇따라 게시된 편의점 상비약 관련 기사의 댓글에 약사 비판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약사단체는 국민 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밥그릇 챙기기'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제산제 겔포스, 지사제 스멕타 등의 품목 추가 결정을 유보했다. 약사단체의 반대 때문이었다.

약사단체는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들어 편의점 상비약 전면 폐지, 혹은 타이레놀 지정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기사를 접한 여론의 상당수는 '식후 30분 복용'으로 상징되는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비판이다. 

대형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편의점 상비약 관련 기사 댓글 ⓒNAVER 화면 캡쳐
대형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편의점 상비약 관련 기사 댓글 ⓒNAVER 화면 캡쳐

기사 댓글에는 '약국을 방문해 겔포스를 구매하면서 한번도 복약지도를 받은 일이 없다.', '약사들은 왜 약 팔고 장난감 화장품 치약까지 팔죠? 다른 업계는 데모 안하나?', '대박! 복약지도료라는게 약국에 지급되는지 몰랐네…너무 세금낭비아닌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복약지도료로 비판이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편의점 상비약 기사를 통해 복약지도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건마다 지급되는 복약지도료로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수천억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의 약 판매 수익은 약값 외에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처방조제료·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된다. 실제 약값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3일 치 내복약을 구매할 경우 투약일수별로 늘어나는 조제료(2070원), 고정금액인 복약지도료 900원·약국관리료 590원·조제기본료 1350원·의약품관리료 560원 등 총 5470원이 약값과 별도로 책정된다.

이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인상을 거듭한다. 지난 5월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약국관리료 610원(3.4%), 조제기본료 1400원(3.7%), 복약지도료 930원(3.3%), 의약품관리료 570원(1.8%) 등으로 책정됐다. 3일 치 기준 조제료는 2140원(3.3%)으로 오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의 배경을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 여론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서 복약지도료 폐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7월에만 '의료보험료 인상대신 약국 복약 지도료 부터 없애라', '"식후 30분에 드세요" == 매년 4000억 낭비', '복약지도료는 죄악입니다.' 등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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