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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무장·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두 배' 강화"
"사무장병원 사무장·면허 빌려준 의료인, 처벌 '두 배'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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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발의...'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무자격자는 물론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의 처벌을 두 배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21일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무장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 모두 처벌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이런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천 의원 지난 7월 불법으로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만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의 처벌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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