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주취자 폭행 피해 심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드디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골자는 주취자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 하는 것이다.
6건의 야당 발의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선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주취자 폭행 가중 처벌 규정 신설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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