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소방대원·의료진 폭행 '제대로 처벌법' 잇따라 발의
소방대원·의료진 폭행 '제대로 처벌법' 잇따라 발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6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진·김승희·신상진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관·의료진 폭행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사망 땐 무기징역
119구급대원이 고대안암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를 후송했다. 의료진에게 응급환자를 인계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119구급대원이 고대안암병원 응급실로 응급환자를 후송했다. 의료진에게 응급환자를 인계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폭행,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제대로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광주 북구갑)은 13일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로 처벌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소방대원과 의료진 폭행 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 50조와 119법 제28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는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처벌 규정이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어 소방대원과 의료진이 폭행 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작 가해자는 집행유예 또는 100∼200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주취자가 소방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해 매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현황(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현황(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했다. 난동 및 성추행 587건, 폭언 및 욕설 338건, 위계 및 위력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 72건 등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 폭행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간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695건에 달했다.

더욱이 폭언·폭행·난동·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과 진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조구급대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사명감을 훼손해 응급치료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며 묵묵히 구조와 의료활동에 매진하는 소방대원들과 의료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주취자 등의 폭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관 및 의료진 폭행 제대로 처벌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원유철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윤영일·정동영·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최도자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13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의 발의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석기·김성찬·김종석·박덕흠·박성중·이양수·이종명·이현재·임이자·최연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은 9일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또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진 폭행 제대로 처법법과 의료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김기선·성일종·윤종필·이은권·이종명·이채익·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