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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나섰다 "응급실 폭행,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노조도 나섰다 "응급실 폭행,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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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실효성 없어…경찰 파견근무·청원경찰제도 도입해야
"의료인·환자 안전 방치하는 국가는 생명·안전 얘기할 자격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망치 폭행, 문신 위협, 구미 전공의 폭행 등 의료인 대상 폭행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이 '의료기관 내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동단체에서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에 경찰 파견근무나 청원경찰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사경 같은 실효성 없는 제도 말고 의료인·환자들을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코뼈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내 의료인 폭행사고를 강력사건으로 인식·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 경비노동자들은 쌍방고소가 두려워 폭행 사건에 적극적 개입하지 못한다. 경찰 역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응급실 폭력행위는 점점 늘어간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은 응급환자 진료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며 "응급의료 방해신고 건수는 2016년 578건, 2017년에는 893건으로 50%가 증가했다. 이는 의료인과 응급실 내원 환자 전체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의료인들은 시급하게 생명을 살리는 업무만으로도 힘들다. 병원 노동자들이 폭력·생명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환경에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응급실 등 병원폭력 문제를 병원이나 개인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에서 직접 나서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의료인 폭행사고를 강력사건으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병원을 방치하는 국가는 생명과 안전을 얘기할 자격도 없다"며 "병원 노동자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 대책을 위한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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