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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한의약육성법, 국회 보류
한의약육성법, 국회 보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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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마찰을 일으킨 한의약 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의약육성법안을 심의했지만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 30조 1항은 "한의사는 특정 환자의 특정질 병 치료를 위해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형의 약제를 미리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방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한방분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이며 예비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도 정면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 창궐 등 긴급히 의약품을 투여해야할 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약사법 부칙조항을 한의사의 예비조제 상시적 허용으로 해석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편향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영구적인 한약 조제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한약사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의사의 예비조항 근거규정을 마련 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와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예비조제 관행의 제도적 인정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 역시 예비조제 제조가 한의사 질병 치료 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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