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의약육성법안을 심의했지만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 30조 1항은 "한의사는 특정 환자의 특정질 병 치료를 위해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제형의 약제를 미리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방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한방분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이며 예비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도 정면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 창궐 등 긴급히 의약품을 투여해야할 상황을 대비해 마련한 약사법 부칙조항을 한의사의 예비조제 상시적 허용으로 해석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편향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영구적인 한약 조제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한약사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의사의 예비조항 근거규정을 마련 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와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예비조제 관행의 제도적 인정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 역시 예비조제 제조가 한의사 질병 치료 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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