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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폭행 강력 대응..."국회와 특가법 협의"
복지부, 의료인 폭행 강력 대응..."국회와 특가법 협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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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 의료인도 적용 추진"
의료법·응급의료법 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처벌 강화, 재발률 낮출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과 간담회에서 연이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의료인 폭행 처벌에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과 간담회에서 연이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의료인 폭행 처벌에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은 물론 특별범죄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운전 중 운전자 폭행과 같이 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1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도 빈발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처벌 규정이 강화돼 현재 수준이 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정책관은 "오늘도 응급의료과 실무자들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면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는 특가법을 적용, 처벌에 명확한 하한선을 두어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가법 5조의 10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과 같이 상한선만 정해 벌금형 등 약한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도록 처벌 하한선을 명확히 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국회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지, 특가법 적용 방식이 될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 중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가법 적용 전에는) 운전자 폭행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면서 "운전석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도 폭행 사건을 줄였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이 사건을 줄이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인이 의료현장 폭행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경찰청,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응급실 등에서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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