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여당 "규제프리존법·서발법서 '의료 분야' 제외" 확고
여당 "규제프리존법·서발법서 '의료 분야' 제외" 확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1 17: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두 법안 국회 통과 합의 소식에 의료계 긴장
여당 "두 법안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확고한 당론" 거듭 강조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과 야당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들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 언론은 최근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 의료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당시 제1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 대해 국회 통과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인 2016년 5월 31일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다시 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두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주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것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이후에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보건복지부도 여러 차례 서발법과 규제프리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도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영리화 요소(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원인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흡 등으로 지목되자,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쟁점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에 합의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또다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입장은 확고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야당과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논의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