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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자궁내 태아 사망 금고형 의사 '무죄'
[속보]대법원, 자궁내 태아 사망 금고형 의사 '무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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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수 미측정과 사망...형법상 상당 인과관계 '미입증'
대법원 ⓒ의협신문
대법원 ⓒ의협신문

대법원이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상고심(2018도1306)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무게를 실었다.

2017년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2016고단2288)에서는 A씨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2017노1333)에서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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