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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봐주기 형평성 논란 불거져
한방의료기관 봐주기 형평성 논란 불거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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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대상 한방 3.2% VS 의료기관 96.8%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의료기관 봐주기식 편파 조사" 비판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에서 한방의료기관을 상당수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3월 비(非)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겠다며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04곳 중 의료기관이 96.8%(391곳)인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3.2%(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모니터링 대상 선정 과정에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과 관련,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으로 구분한 적발 현황 자료를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정보를 받아본 결과, 404곳의 적발 기관 중 의료기관이 96.8%(391곳)로 대부분인 차지한 반면에 한방의료기관은 3.2%(1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적발 건수(535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의료기관이 97.6%(522건)에 달했으며, 한방의료기관이 2.4%(13건)에 불과했다. 

국가통계포털이 집계한 2018년 3월 현재 전체 요양기관은 9만 2,044곳으로 이중 의료기관이 37.5%인 3만 4,527곳(상급종합병원 42, 종합병원 302, 병원 1471, 요양병원 1535, 의원 3만 1,177), 한방의료기관은 15.7%인 1만 4,461곳(한방병원 307,  한의원 1만 4,154)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은 19.2%인 1만 7698곳(치과병원 232, 치과의원 1만 7,464)에 달하며, ▲보건의료원 15곳 ▲보건소 241곳 ▲보건지소 1,316곳 ▲보건진료소 1,906곳 ▲약국 2만 1,856곳 ▲조산원 26곳 등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체 요양기관 중에서 의료기관(37.5%)과 한방의료기관(15.7%)의 비중을 감안하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이 의료기관에 집중됐다는 입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건수 중 한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치는 한방의료기관도 적발했다는 생색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한의 등 진료 분야의 구분 없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의료기관만을 주된 대상으로 조사하고도 의·한의 구분 없이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전문'을 표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의협신문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전문'을 표방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 전문병원 인증을 받지 않고 '전문'을 표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직후 한방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를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제3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지정받은 '한방척추' 이외에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한 것을 확인,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마무리했다.

보건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바른의료연구소는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라며 책임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병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의료기관만 하지 말고 한방의료기관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리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전문병원 명칭사용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2018년 2∼3월)은 의·한의 등 진료 분야의 구분 없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및 2016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광고 게재 중지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한방척추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거짓광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이 꽤 있음에도 오로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조사했다"면서 "의료기관에는 가혹하고 한방에는 한없이 관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성과 편파성이 잘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향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구분하지 말고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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