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폭력사건 근본대책 마련 촉구

익산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6일 환자가 의료진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A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B씨(남·49세)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했다. A의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B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A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보호자들은 A의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통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 아들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병원은 B씨가 살인 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이후에도 살해 협박과 욕설은 지속됐다.
결국 6일 오후 2시경 B씨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A의사의 진료실로 난입,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의사를 죽이겠다"며 마구 휘둘러 진료실 집기를 부쉈다.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B씨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제지하는 의료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의료인은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에 관계없이 진료하고 있어 폭력에 항상 노출된다"며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경미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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