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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STOP" 병원·치과·간호사·조무사 동참
"의료인 폭행 STOP" 병원·치과·간호사·조무사 동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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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일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 주최
사법부 엄격한 판결, 의료기관 경찰 상주 등 안전조치 요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800명은 1일 발생한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며 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 사과와 사법부의 엄격한 판결, 의료기관 경찰 상주 등 안전지원 조치 강구, 추가적인 의료기관 의료진 폭행 대응 입법 등을 주장하는 보건 의료인의 목소리가 경찰청 앞을 가득 메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800명은 1일 발생한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며 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단체 대표자들은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원칙적인 징역형 처벌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통한 처벌 의무화 ▲미흡한 초동대처 개선을 위한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 제정 ▲응급실 무장 경찰관·청원 경찰 배치 ▲의료인이 부당한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익산 응급실 의사 폭력사건에 대해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진료 중인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감옥에 다녀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살해협박까지 했다"면서 "경찰이 가해자를 석방하는 바람에 응급실로 돌아와 2차 범죄, 보복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지적했다.

"201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실제 폭행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이 빈번하다. 강력히 처벌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원칙적인 법 적용 사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한 만큼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폭력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도 외쳤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위협받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보건의료인들의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개탄스럽다"며 "폭행당한 의료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 마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민도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파급력을 되짚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보건 의료인의 특성상 부당한 폭력도 참아왔다"면서 "오늘 규탄대회를 계기로 부당한 폭력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법원이 대부분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 24시간 365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539곳의 응급의료 기관에서 묵묵히 진료 중"이라며 "경찰청은 전문 학회와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후진적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진료 현장의 폭력을 방관한 사회, 합의를 종용해 왔던 관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솜방망이 처벌을 모두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일도 해결 못하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현실을 개탄했다.

박흥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폭행 영상 속의 얼굴은 나의 얼굴이자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말한 뒤 규탄대회 참석자를 대표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 환자 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료인 폭행 동영상을 보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 동영상을 보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의협신문 김선경

연대사에 이어 '전북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동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모았다. 환자가 의사를 팔꿈치로 가격, 응급실 바닥에 쓰러지고 발로 짓밟는 장면이 나오자 "경찰은 저런 사람을 다 잡아가 달라!"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안치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상영된 영상이 우리들의 얼굴이자 후배들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건우 원장(서울 중랑구·49)은 "동영상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열심히 진료하는 의사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모두 휴대폰을 꺼내 머리 위로 올려달라.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료진 폭력에 대한 원칙적인 조사와 대응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어보자"고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은 익산 응급실 진료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어보자며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20만 명 청원인 돌파를 위해 팔을 걷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수사를 엄격히 해 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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