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사실 소명, 의료인 폭행 죄질 안좋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인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북지방법원 군산지원은 6일 오후 8시경 A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 발부 직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9일 군산교도소로 이감된다.
법조계는 "법원이 통상적인 폭행범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A씨를 구속결정한 것은 응급실 폭행을 일반 폭행사건과 다르게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며 근무 중인 의사 L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정신을 잃고 넘어진 L씨를 밟고 차는 등 폭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 피해 의사를 향해 "감방에 다녀와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L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직역의사회, 의료단체들은 폭행 사고가 보도된 이후 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8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과 진료실 등의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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