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경찰서가 5일 응급실 근무 의사를 폭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폭행피의자 A씨(46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며 근무 중인 의사 L씨(37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고 정신을 잃고 넘어진 L씨를 밟고 차는 등 폭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 출동 이후에도 폭행 피해 의사를 향해 "감방에 다녀와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L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직역의사회, 의료단체들은 폭행 사고가 보도된 이후 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8일(일요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과 진료실 등의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