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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환경 안전 없인 국민 안전도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환경 안전 없인 국민 안전도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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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 폭력 사건 강력한 처벌·엄정 대처 촉구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해자 즉각 분리 제도 마련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진료 현장 폭력 사건 엄정 대처, 법원의 재발 방지 위한 관행 타파·강력한 처벌 지시, 진료현장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즉각 현장 분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진료 현장 폭력 사건 엄정 대처, 법원의 재발 방지 위한 관행 타파·강력한 처벌 지시, 진료현장 폭력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해자 즉각 현장 분리 제도 등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북 익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과 법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진료 현장 폭력 강력 처벌 및 엄정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진료 현장 폭력 사건 엄정 대처 ▲법원의 재발 방지 위한 관행 타파·강력한 처벌 지시 ▲ 진료현장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즉각 현장 분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진료현장에서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 현장은 순식간에 마비가 된다"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진료 현장 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처를 요구했다.

"법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긴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히 해야하며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대전협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응급실'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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