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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엄벌' 사법기관 협조 요청 '약속'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엄벌' 사법기관 협조 요청 '약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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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엄중 처벌해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실효성 제고 도움될까 '관심'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화와 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익상 모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익산 모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도록 사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생한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2016년 개정된 '의료법'(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도 동의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혀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 사건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대응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얼마 전(지난 1일)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응급실에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이 정책관은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를 비롯한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도움으로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6년 5월 29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고, 이전 응급의료법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당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라고 칭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했다.

그러나 응급실과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이후에도 의료인 폭행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의 원인으로 강화된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피해자인 의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합의를 종용하는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 폭행 사건이 줄지 않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관련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으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인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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