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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소송 가면 1억 원 받을 걸 중재원 가서 500만 원 받는 거 봤다."
"소송 가면 1억 원 받을 걸 중재원 가서 500만 원 받는 거 봤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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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변호사 변론 원가는 얼마냐" 작심 발언
신현호 변호사 "명예훼손감, 의료기관 불리하지 않다" 공방전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날렸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4일 주최한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환자 의료사고배상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토론회에 토론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신현호 변호사가 "원가보전율 70%라고 하면서 (의료계는) 한 번도 원가를 공개한 적 없다. 원가를 공개하면 보상하겠다. 적자 본다는 데 안 줄 수 없지 않으냐?"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직후였다.

김해영 이사는 신 변호사를 향해 "그럼 변호사가 하는 변론의 원가는 얼마냐?",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가 되면 팔자를 고친다고 하지만 의사가 팔자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주로 환자 의료사고 소송을 맡은 대표적인 환자 소송 변호사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에서 의료 관련 정책을 맡은 대표적인 시민단체 활동가이기도 하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변호사인 신현호 씨가 변호사가 받는 적지 않은 변론 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감기 환자의 경우 1만 원이 안 되는 의료수가에 대해 원가 운운하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의 작심 발언에도 신 변호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모든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제안에 김 이사는 "원가 이하의 수가 수준을 높인 다음 의무가입을 제안하는 게 순서"라며 저수가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원가 공개'로 맞받으면서 작심발언이 나왔다.

이미 두 패널은 의료사고 중재 제도의 운용 관례에 대해 한 차례 공방을 벌인 상황.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성립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높다. 의료기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중재원이 중재를 성사시키려고 협박 수준의 압박을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의 발언에 신 변호사는 "(김 이사의 발언은) 명예훼손감"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위원을 하면서 소송으로 가면 1억 원을 넘게 받을 신청 건의 중재 성사액이 500만 원인 것을 몇 차례 봤다.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오히려 많다. 조정위원의 협박 때문에 중재를 받아들인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 가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가입 비용의 부담 을 누가 질 것이냐를 두고 의료수가 적정성 토론회로 돌변했다.

좌장을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학과)는 두 패널의 공방에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의료사고 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가 운영하는 대불 제도에 손을 내미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의무가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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