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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분노' 전 의료계 '확산'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분노' 전 의료계 '확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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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북·서울·전남 의사회 등 연이어 성명..."구속수사, 엄중 처벌" 요구
"솜방망이 처벌 관행 재발 원인"...보건복지부·경찰에 재발 방지책 촉구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의협신문

지난 1일 발생한 익산 모 병원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충청북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성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구속수사 및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재발에 대해 개탄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공권력을 규탄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인이 위협받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행패를 당하고 살인 협박까지 받는 무방비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실 의료현장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 진료의사의 피묻은 가운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의협신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 진료의사의 피묻은 가운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의협신문

충북의사회는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수감해 격리했어야 할 가해자를 오히려 그냥 풀어주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선 경찰관들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사법적인 처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난동자를 법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3일 전북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에 담당 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응급실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력 피해 의료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병의원과 지역 경찰서 간에 핫라인 폴리스콜을 개통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면서 "유명무실한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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