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관행 재발 원인"...보건복지부·경찰에 재발 방지책 촉구

지난 1일 발생한 익산 모 병원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충청북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성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구속수사 및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재발에 대해 개탄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공권력을 규탄했다.
충북의사회는 "의료인이 위협받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행패를 당하고 살인 협박까지 받는 무방비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실 의료현장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수감해 격리했어야 할 가해자를 오히려 그냥 풀어주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일선 경찰관들이나 사법당국에서는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중대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사법적인 처벌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난동자를 법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3일 전북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에 담당 지역 경찰이 상주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응급실 폭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폭력 피해 의료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병의원과 지역 경찰서 간에 핫라인 폴리스콜을 개통하고,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면서 "유명무실한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