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단독]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7.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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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응급센터 의사...뇌진탕·치아 타박 등 중상

폭행피해를 입은 피해자 응급의학과 의사 L씨가 코뼈가 부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한 응급의학과 의사 L씨. 코뼈가 부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학과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먹에 맞아 쓰러진 의사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후 10시경 전북지역 한 2차 병원 응급센터에 술에 취한 채 내원한 A씨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신을 진료한 의사 L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폭력을 행사한 A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의사 L씨를 향해 의자를 걷어차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을 잠시 잃었으며,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뇌진탕, 치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한 것은 절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A씨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진료 방해·협박·폭행 등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실에서의 폭력과 업무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계속되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2016년 5월 19일 의료기관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폭언 등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용 시설과 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 손상,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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