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보건복지부에 상설협의체 제안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보건복지부에 상설협의체 제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1 22:3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회의, 심사실명제 등 8개 과제 도출...심사기준 개선 '시동'
"심평원 '경향심사' 원점서 재논의"...5일 의정 실무협의 전달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1차 회의를 하고,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span class='searchWord'>실명</span>제 등 단기 개선 과제 7항목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이 밝힌 '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전환은 원점에서 재논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1차 회의를 열어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실명제 등 단기 개선 과제 8항목의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경향심사'로의 심사체계 전환은 원점에서 재논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키로 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과 함께 심사실명제를 비롯한 8개 항목의 단기적 개선 과제를 제안키로 했다.

의협은 6월 30일 제1차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는 1차 회의에서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이의신청 포함)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시행 ▲심사 공정성·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을 결정했다.  

1차 회의에서는 상설협의체 구성과 심사실명제를 비롯한 8개 단기 개선과제을 위한 요구사항을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의정 실무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위원장은 1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결정사항을 의정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위에 결정한 사항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심사체계개편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것"이라면서 "상설협의체가 구성되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과 협의해 회원들의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앞으로 진료비 청구 건별 심사체계를 경향심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투명성과 회원 의견 반영"이라면서 "회원들이 경향심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도 전환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진규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간사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 경향심사로의 전환에 대해 의협과 협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의협은 경향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원 의견도 수렴할 수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을 공론화하기 전에 의협과 먼저 협의했어야 한다. 의정협의에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진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부위원장은 "37대 의협 집행부가 당시 진행된 의정협의에서 36개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듯이 이번에도 심사체계개편 관련 8개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외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체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지속해서 정부 측에 전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의정협의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도 일정 부분 설득된 측면이 있으니 이제 개선 협의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심사체계개편 협의 과정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특히 특위 결정사항을 의정협의에 잘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회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이 부원장은 "특위에 의정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협상단이 3명(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이 있다. 특위가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의미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특위가 정리한 단기과제 개선을 요구하고, 장기과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6월 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왼쪽부터 이용진 부위원장·이필수 위원장·박진규 간사.  ⓒ의협신문

의협, 비대위부터 심사체계개선 특위까지...'심사체계' 개선 첫 발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를 삭감할 경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과만 통보하거나 전체 청구분의 일정 비율을 일체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삭감 사유를 문의할 경우 '자문위원 전문 의견'이라며 자문위원과 자문 내용 을 일체 비공개 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계의 불신을 샀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원칙 보다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고려해 진료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심평원의 삭감 행태를 '심평의학'이라고 지칭하며 '부당 삭감'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앞서 의협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 전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했다. 최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진 의정협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관한 내용은 전면 중단됐지만 심사체계 개편에 관한 협의는 다소 진전을 보였다.

의협은 지난 6월 5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 정책 기조 대응 및 의료계가 주도할 수 있는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심사체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 14일 각 산하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은 이용진 전 의협 기획부회장이, 간사는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가 맡았다. 위원회에는 의협 임원과 각 광역시도의사회 보험이사, 정책이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