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100병상급 병원 '초미세먼지' 초과 땐 '과태료' 300만 원
100병상급 병원 '초미세먼지' 초과 땐 '과태료' 300만 원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1 22: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미세먼지 '권고'에서 '유지'로 강화...기준 70→35㎍/㎥로 높여
병원계 "지원없이 과태료 부과 처벌 만 또 강화" 볼멘소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미체먼지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협신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미체먼지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협신문

내년 7월부터 ▲입원실 100병상 이상(연면적 2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 4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2018년 10월 18일 시행)' 개정에 따라 6월 27일부터 40일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span class='searchWord'>산후조리</span>원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신문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00㎍/㎥에서 75㎍/㎥으로 상향 조정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자율 준수인 '권고기준'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지기준'으로 변경, 관리기준을 70㎍/㎥에서 35㎍/㎥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비롯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기존 100㎎/㎥에서 80㎎/㎥로 강화했다.

유지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병원계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을 높이면서 지원은 없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대폭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은 자체 진단과 개선 준비 등을 고려,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잠정목표3 및 권고기준을 근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WHO 잠정목표3는 미세먼지 75㎍/㎥(24시간), 초미세먼지 37.5㎍/㎥(24시간)다.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검토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실내공기질 수준에서 강화한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적용하면 의료기관 33.3%, 노인요양시설 26.7%, 어린이집 22.2%, 지하역사 40.0%가 초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시설 소유자의 기준 준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설군별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강화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컨설팅 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농도 시 실내 미세먼지 관리요령 등 교육·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