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7:45 (금)
의협 "정부 감염관리 종합대책 탁상행정"

의협 "정부 감염관리 종합대책 탁상행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29 16:2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동네의원 현실 무시한 면피용 대책...감염관리 규제만 강화"
행정업무·행정처분 '확실'...감염 수가·인력 및 행정지원 '불확실'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의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관을 요구 중인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왼쪽)와 임현택 수석기획이사. 박 이사와 임 이사의 참관요구는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의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회의 참관을 요구 중인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왼쪽)와 임현택 수석기획이사. 박 이사와 임 이사의 참관요구는 이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지적은 무시한 채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성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지만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인력지원·행정지원 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문제 삼았다.

감염관리 분야에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사회적 기반 마련에는 소홀한 채 의료기관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관련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료 관련 감염의 해결을 위해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제안했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의협의 비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염사고로 환자 피해가 생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28일 발표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 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일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회람한 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했다"며 "발표된 대안으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의 감염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