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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도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의원급에도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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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감염예방 위한 시설·인력기준 강화...감염관리 수가 개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하는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강화된다.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해 감염관리 수가도 개선된다.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의료관련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

특히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사고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감염요인 차단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운영·관리 기준에는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 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따름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담당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과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직종별, 의료기관별, 의료인의 업무 진입 단계별 교육과정 세분화)·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병원·요양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 역시 확대·개편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키로 했다.

KONIS 참여기관을 현재 230곳(급성기병원)에서 350곳(중소 요양병원, 의원 포함)로 늘리고, 대상영역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표에 손위생, 예방술기 등을 추가한다.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과 제재수단 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인센티브·수가 보상을 통해 감염관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 질 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수가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면서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2개(상급종합병원(42개), 종합병원(260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중 2개 이상 갖춘 병원(167개), 요양병원(973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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