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비스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의료분야 제외"

보건복지부 "서비스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의료분야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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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 개정·자법인 관리·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 때 영리화 배제
공공의대 신설 의지 재확인...조직 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 이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관련 법령 개정·자법인 관리·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 ' 권고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제도 등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배제키로 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 정책혁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영리화 방지를 위해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서발법과 관련,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 포함 시 보건의료의 공공성·안전성이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법안 내용이 모호해 파급 효과 예측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관련 산업 제외,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규정 삭제 등의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사례, 자법인 사례, 건강관리서비스 사례 등 기재부 논의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필요 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 목적 자법인 허용 중단,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접근,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등 보건소 중심의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통합 모형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해서는 지난 5월 구성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등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해서도 학계·의료계·시민사회·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공공의료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취약지·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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