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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대상 강의 자제해 달라" 당부
의협 "한의사 대상 강의 자제해 달라" 당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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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면허영역 침범 근거로 악용" 비판
한의대·한의계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파악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회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에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에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6월 4일, 16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산하단체에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을 요청했다.

의협은 2015년 4월 26일에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결의했다. 2017년 4월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이병인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장은 "의사회원 파악 요청은 2017년에도 이미 2차례 진행됐다"며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의사회원을 파악하여, 의협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의거 '의사'와'한의사'의 면허는 명확히 구분되어있고,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타 영역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에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을 자제·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회원들은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를 면허영역 침범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요청이 "강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의사회원에 대한 거절 근거 제공의 목적도 있다"고 덧붙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 의료기기사용 및 의약품 사용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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