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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규명 어렵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규명 어렵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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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감염분쟁자문의 "조사단계부터 의료전문가 참여해야"
의료법학회·검찰, 16일 춘계 공동학회...검사·의료인 100명 참석
한국소비자원 감염관련 분쟁 의료자문의를 맡고 있는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장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한국소비자원 감염관련 분쟁 의료자문의를 맡고 있는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장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감염관련 분쟁 의료자문의의 진단이 나왔다. 

감염관련 분쟁 의료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장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감염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대응'에 관해 발표하면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회장 신유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는 전국 검찰청에서 보건·의약·식품 분야를 전담하는 검사와 의료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의료인·병원 법무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용 감염내과장은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의료관련감염에서 비롯됐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역학조사 이전에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방문했다던가 역학조사 단계에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오염된 의료폐기물통에서 수액을 비롯한 검체를 수거해 조사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작위적이고, 옳지 않은 접근"이라면서 "역학조사부터 많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의료관련감염의 경우 환경이나 다른 환자·의료진에 의한 외인성 감염이 20% 가량이고, 환자가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상재균에 의한 내인성 감염이 80%에 달한다"고 밝힌 김 과장은 "몸 속에 미생물이 있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게 아니라 연령·기저질환·악성종양·장기이식을 비롯해 항균제·위산억제제·스테로이드·거부반응억제제·면역억제제·수술·방사선치료와 침습적 의료기구인 유치도뇨관·인공호흡기·중심정맥관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 숙주에 영향을 줄 때 비로소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 측이 패혈증의 원인을 지질영양제 오염에 의한 혈류감염이 아니라, 장 내 세균 집락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배양된 균만으로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렵고, 감염의 원인이나 감염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의료관련감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상황을 멈춘 상태에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해야 하며, 손을 대지 않은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료법학회-검찰 공동학술대회에서 '원내 감염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해 발표한 우츠미 토모코 교수(일본 국립요코하마대학교)는 "일본은 이전부터 의료과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이유로 형사입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손여옥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우츠미 토모코 교수. ⓒ의협신문 송성철
대한의료법학회-검찰 공동학술대회에서 '원내 감염사고의 형사책임'에 대해 발표한 우츠미 토모코 교수(일본 국립요코하마대학교)는 "일본은 이전부터 의료과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이유로 형사입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손여옥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우츠미 토모코 교수. ⓒ의협신문 송성철

'원내 감염사고의 형사책임-일본 재판례를 참고로'에 대해 발표한 우츠미 토모코 교수(일본 국립요코하마대학교)는 "일본 판례 데이터 베이스로 검색한 결과, 형사소송과 관련된 논문이 1편도 없다"면서 "일본은 이전부터 의료과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이유로 형사입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소개했다.

형사입건 사례가 매우 드문 이유에 대해 우츠미 교수는 "일본 형법에도 과실치사상제도가 있지만 환자가 뒤 바뀌는 등 유죄를 확신하는 경우에만 기소하는 경향이 있고, 치료는 의사의 재량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츠미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경우 각 관계자의 행위를 통해 의료사과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거나 지도가 있었다면 이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의의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표준행위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감염 방지대책과 같이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행위준칙과 달리 '수술'처럼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습 정도가 높고,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츠미 교수는 "형벌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의사가 그러한 조치에 따라 의료조치를 강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임상의사가 용이하고, 신속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게 돼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형벌의 기준이 불명확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를 오인해 A대신 B를 수술한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 사건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료법을 개정,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한 우츠미 교수는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만든 목적은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제3기관의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 조사·지원센터에서 의료사고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본은 의료사고 이후 대응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는 행위준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고 언급한 우츠미 교수는 "개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유족감정을 배려해 제3기관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응책을 구축하는 등 통합적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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