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바른의료연, 이대목동병원 사법부 현명한 결정 기대
바른의료연, 이대목동병원 사법부 현명한 결정 기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11 17: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왜곡된 의료시스템 인한 피해자 없도록 근본적 의료개혁 필요" 주장
경찰·질본·복지부, 의료진에 법적 책임 떠넘기기 행태…"매우 실망"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바른의료연구소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수사와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90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건 발생 100여 일이 흐른 지난 4월 6일 경찰은 의료진의 감염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7명의 의료진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4월 초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순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 의료진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 2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7편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짚어내면서 문제점을 알렸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같은 지적에도 경찰과 질병관리본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별다른 반박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수사과정,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인과관계 적용 등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해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이 형사처벌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이상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불만을 시스템 개혁을 통해 해소시켜 주기를 원했지만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찰·질본·보건복지부는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슈가 되는 의료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선진국들의 대처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명확한 심사 기준, 인색한 필수의료 지원,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중환자실 의료진 등의 문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적폐라는 것도 부각시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약 정부가 이 사건을 교훈 삼지 않는다면, 이는 당장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의 대대적인 유출을 초래해 대한민국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일등 공신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개별 의료진의 잘못으로 수사를 몰아가면서 의료종사자들에게 패배감과 절망감을 깊이 안겨 줬다"며 "사법부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2개의 성명서와 7개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던 문제점>

1.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해왔던 분주행위를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
경찰은 1994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분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지질영양제 분주 과정에서 균에 오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본 연구소는 경찰이 처벌의 핵심 근거로 삼은 분주행위는 절대로 부당한 행위가 아니며,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오히려 분주를 권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소가 지질영양제의 분주가 가능한 행위인지를 질의하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분주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경찰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분주 관행의 위법성은 부정됐다.

2) 경찰의 현장수사는 감염관리 및 역학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신문광고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현장수사를 진행하면서, 8명의 환아들이 중환자실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료폐기물을 바닥에 쏟아 부어 증거를 수거했다고 폭로했다.
광고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서 있는 사진과 3시간 후 보호복으로 갈아 입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의료진 처벌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감염관리 의무 위반인데, 정작 경찰은 이러한 의무를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번 역학조사 결과의 핵심이었던 지질영양제와 의료기구들은 대부분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됐다. 이 검체들 중 상당수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것을 보면, 의료폐기물통은 이미 세균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한 모든 검체들은 감염 관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의 문제점
1)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한 지질영양제는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질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배양된 검체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유독 P4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제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체는 수거 직후 국과수에서 밀봉을 했고, 수액라인이 주사기에 연결돼 있어 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통에서 장시간 방치된 이 검체 역시 사후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아 증거로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적 인과성 입증에 실패했다.
질본은 역학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1965년 영국의 Bradford Hill 교수가 제시한 9가지 기준(이하 힐의 기준)을 적용했다.
그런데 Hill 교수가 발표한지 50년이 흐른 지금 역학전문가들은 힐의 기준을 인과성을 탐색해나가는 지침으로 사용해야지, 인과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질본은 힐의 9가지 기준 중 양-반응관계 이외의 8가지 기준을 충족해 지질영양제와 사망간의 역학적 인과성이 입증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본 연구소가 각 기준 별로 질본이 제시한 근거를 살펴본 바, 그 어느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질본은 힐의 기준을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 간의 인과성을 판단하는데 적용한 것이 아니라, 질본이 추정한 여러 감염원(지질영양제, 완전비경구영양제, 50% 덱스트로오스 등) 후보 중에서 하나의 감염원으로 압축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 질본은 감염원을 환아에게 투여된 수액으로 한정해 평가했다. 수액이 아닌 다른 감염원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척한 것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다.

3)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경로 추정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질본은 지질영양주사제의 오염 가능한 경로를 원제품의 오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 등 세 가지의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환아의 혈액에 있던 균이 지질영양제로 역전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질본은 12월 15일 투여된 지질영양제 원제품이 아니라 미개봉 제품으로 시행한 배양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자 감염경로에서 원제품 오염을 아예 배제했다. 이는 아주 비과학적인 역학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질본은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 가능성의 근거로 지질영양제 분주를 준비하는 장소인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 시트로박터 균이 검출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는 싱크대가 균에 오염된 시점과 환아 사망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보고서임에도 모순되게 기술한 것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주요한 근거이다.

3. 역학적 인과관계 적용에서의 문제점
1)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 결과는 지질영양제가 감염의 원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지질영양제는 수액라인을 거쳐 중심정맥관을 통해 혈액 내로 주입된다. 따라서 지질영양제가 균에 오염됐다면, 체내 정맥혈관에 거치된 중심정맥관의 끝부분(tip)에서는 균이 검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4개의 중심정맥관 끝부분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은 P3 환아의 검체 단 하나였고, 이마저도 질본은 외부 오염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총 4개의 중심정맥관 끝부분 모두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지질영양제가 패혈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2)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이미 대부분의 환아들은 패혈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질본은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생체징후 변화가 지질영양제 투여 이후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지질영양제를 패혈증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공개된 사망 환아별 임상경과를 보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이미 3명의 환아에서 패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소가 임상경과를 분석한 결과 P3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환아에서 신생아 패혈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발열, 흉골함몰, 무호흡, 복부 팽만 등의 소견이 6시간 45분에서 14시간 가량 지질영양제 투여보다 앞서 나타났다.
만약 지질영양제 투여가 패혈증의 원인이라면 이 보다 앞서 나타난 패혈증의 증상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 각 환아마다 투여된 지질영양제의 양과 시간이 다른데 양-반응 관계, 시간-반응 관계 모두 인과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지질영양제가 패혈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

3)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패혈증의 원인으로 장관내 균 집락화를 주목해야 한다.
역학보고서에 제시된 부검 검체의 세균학적 검사결과를 보면, 대장조직에서는 4명 중 단 2명에서만 균이 검출된 반면, 4명의 환아 모두의 소장과 대장의 분변에서 혈액에서 검출된 균과 유전형이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대장조직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환아들도 있기에 혈액에서 장내 분변으로 균이 이동했을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동일한 균의 분변내 배양 결과는 환아들의 장내에 이미 동일 균이 증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장관내 균 집락화는 신생아 패혈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소가 국내외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 환아들의 경우 입원 초기부터 매우 높은 빈도로 장관 내에 균이 집락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환아들의 장내에 균이 증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람 음성세균의 경우에는 패혈증이 발생하면, 동일한 균이 장관 내에 증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환아들의 혈액 내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된 원인은 근거가 빈약한 오염된 지질영양제가 아니라 장내 균 집락화 등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11일 바른의료연구소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