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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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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사고
"사고 발생 사실 보고 의료기관 16.5%에 불과...자율보고 실효성 떨어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 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시행 이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서울 JS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 가수 신해철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 아직도 환자안전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은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불과했으며, 미보고 이유로는 '환자안전 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755건의 환자안전 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 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247건)이었으며, 다음으로 투약(1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 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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