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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

보건복지부 "지질영양제 분주 불법 아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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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주사제 분할투여 질의...보건복지부 "금지 아니다" 
경찰, 질병관리본부 '1인 1병 원칙' 유권해석 근거로 의료진 기소

잠정 폐쇄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잠정 폐쇄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분할 투여(분주)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분할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을 기소한 근거 중 하나인 분주 행위가 권고사항에 배치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의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과는 상반된 답변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질본 유권해석을 근거로 "1993년 병원 개원 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1인 1병 원칙)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들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료진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본의 상반된 유권해석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역학조사도 정해 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부실하게 하더니, 유권해석까지도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심평원의 심사관행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내렸다. 질본이 제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을 구속하고,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을 처벌하려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린 질본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질본이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의료진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에야 뒤늦게 분할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주관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질영양제 분주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라"면서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진들의 구명을 위해 올바른 유권해석을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4월 9일 ▲여러 외국 논문에 지질영양제 분주가 정당한 의료행위로 실려있는 점 ▲미국에서도 분주를 많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보고 된 점 ▲2018년 1월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는 스모프리피드 제조사인 Fresenius Kabi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지질영양제 교육비디오에서 지질영양제 분주를 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성명을 통해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주사제의 분주를 금지하고 '1인 1병'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 경찰의 주장과 '지질영양제는 분주할 수 있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다'는 질본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내용과 답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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