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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사태 "전수조사하고 국민 보호조치 마련해야!"
라돈 사태 "전수조사하고 국민 보호조치 마련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5.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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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종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찰 25일 고발
'라돈사태진상규명과국민건강특별위' 구성 대처 천명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유명브랜드 침대에서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정부에 25일 요구했다. 라돈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폐암 발병 여부를 추적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라돈 물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강종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전문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의협 차원의 '라돈사태진상규명과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구성될 전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라돈 사태를 '제2의 메르스' 사태로 규정하고 "라돈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개별적인 진료계획과 추적조사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라돈 노출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를 규명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개별적인 피해 규명 요건으로는 '노출된 기간'·'동반 질환 여부'·'암 과거력' 등의 역학적 특성을 지적했다. 의협은 라돈이 전체 발병 폐암의 2%에서 최대 24%까지 발병원인으로 집계된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대해 우려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원자력의학원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라는 게 정부 대책이다.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냐?"고 반문하고 "전국 거점병원에 라돈 피해자 신고처를 만들고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비 등 관련 비용은 모두 정부가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원칙도 천명했다.

임현택 수석 기획 이사는 "라돈에 의한 유전자 레벨 손상 여부는 수년, 수십 년 걸쳐 나타날 수 있다"며 "노출 피해자들 개인이 민사책임을 해당 업체에 제기해 보상받는 방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라돈 사태 이후 산하 상설위원회인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 '환경분과위원회'를 소집해 입장을 정했다. 환경분과위원회는 환경문제 전문가와 의학자로 구성됐다. 정성균 대변인 "국민을 불안에 빠트린 라돈 검출사태에 대해 의료전문가적 시각에서 의학적 문제 제기와 대처를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 임현택 수석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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