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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필요한 5가지 근거"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필요한 5가지 근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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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협상서 최저임금 인상·OECD 평균 들어 근거 제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협상장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장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계약 첫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주장했다.

1차·2차 협상이 열린 24일 의협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았다.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4대 보험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790만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를 3% 인상할 경우 의원 한 곳당 91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인건비 추가지출과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으로 상쇄되므로 결국 3% 이상 인상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의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을 지적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지만 의료비 지출은 절반에 그친다는 것.

의협은 "이는 그만큼 의료수가의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수가가 낮다는 근거로 충수절제·제왕절개·백내장 수술을 들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충수절제 수술 수가는 2047달러, 제왕절개는 1769달러, 백내장 수술은 1323달러 수준. 이는 2011년 기준 미국·캐나다·스위스·독일·프랑스·스페인 등 OECD 주요국가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충수절제 수술은 1/7, 제왕절개는 1/10, 백내장 수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1인당 연간 외래진료 건수는 7.0건인데 비해 한국은 12.7건에 달한다는 것.

또 1인당 연간 입원일수도 OECD 평균인 7.8일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16.1일로 나타났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적정수가인 '원가+α'에서 'α'는 정책 가산으로 보상하더라도 '원가'는 환산지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의 저수가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원가+α'를 공공연히 언급한 만큼 이번 수가 인상으로 원가 부분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의협은 "적정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들어 수가 보전을 통해 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의협은 동일 의과 내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원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할 때 종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17년 기준으로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고 같은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 진료비 편차가 심각하다"며 "일차 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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