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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질본 역학조사결과 인정 못해"
"이대목동병원 질본 역학조사결과 인정 못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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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변호인단 "명확한 진상규명 필요하다...경찰 수사·검찰 공소 사실 불인정"
21일 남부지법 첫 공판준비 기일...검찰·변호인, 집중심리 위해 '합의부' 재배정 동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 일정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 일정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감염 사건 변호인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에 참석한 피고인 변호인측은 "지질영양제 준비단계에서 의료진의 감염관리 지침 위반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에 오염돼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경찰 압수 수색 과정에서부터 사건 관계자 진술은 물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변호사는 ▲사망한 4명의 신생아의 수액세트 중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검출된 것은 1개이고, 나머지 3개 수액세트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 ▲질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검체는 사건 당일 수거한 것이 아닌 하루가 지난 뒤 의료폐기물 통에서 수거한 것으로 이미 오염된 상태인 점 ▲분주 행위는 제조사는 물론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에서도 권장한 바 있고, 국내 중환자실에서 40년 간 이뤄지고 있는 점 ▲지질영양제는 24∼48시간 상온에서 투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질본의 검체 수거과정은 물론 역학조사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사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지우)는 "질본이 조사한 검체는 실제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쓰레기통에는 아이들의 배변한 기저귀도 있다. 질본은 이런 검체를 가지고 조사해 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는 "사건 당시에 가장 많이 지질영영제를 투여받은 신생아에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균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혈액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균과 싸워 이겨냈다면 임상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서 정확하고, 면밀한 사건 조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사건은 대단히 안타깝고, (부모와 의료진)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유 변호사는 "다만 재판부가 민사가 아닌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 형사 사건임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질본의 역학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집중심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 요청했다.

검사측은 "집중심리가 필요한 의료감염 관련 사건인 만큼 단독 재판부 사정상 집중심리가 어려우면 합의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검찰과 의료진 변호인은 명확한 증인 심문과 증거 확인을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집중심리가 필요한 만큼 판사 한 명이 재판을 맡은 현재의 단독심이 아닌 3명이 재판을 맡는 합의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이대목동병원 관계자 진술 ▲유가족 진술 ▲질본·국과수·보건복지부 각종 회신 및 공문에 대한 확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 ▲진료기록·경과·간호기록·처방전 등 의무기록 ▲Y메디컬 분석 및 상급종합병원 회신자료 ▲변호인 신청 증거 등 각 증거 분류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한편, 조 교수를 비롯해 7명의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감염 및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법정에는 7명의 의료진 중 구속 상태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전임 실장인 P교수와 S 수간호사가 수의를 입은 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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