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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의 '적정수가' 개념…의료계 '당혹'
김용익 이사장의 '적정수가' 개념…의료계 '당혹'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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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항목별 균일 이윤 강조…수가협상 방식도 변화 불가피
의협 "원가+α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심각한 당혹감 느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추구하는 '적정수가'의 개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가 + 적정 이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적정수가의 개념'이란 제목의 문건을 배포했다. 문건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적정수가란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 균등이란 의료기관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내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윤이 큰 항목의 수가는 낮추고, 작은 항목의 수가를 올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익을 내도록 평균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저평가 돼 있는 항목의 수가를 높이고 고평가돼 있는 항목의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 이사장은 여러 차례 수가별 균등 이윤을 강조한 적 있으나, 아예 적정수가의 개념 정의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 도입을 선언한 이후 첫번째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보험자 대표가 '원가'를 뺀 적정수가 개념을 공개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게 의료계 시각이다. 

건보공단이 배포한 적정수가의 개념 문서 ⓒ의협신문
건보공단이 배포한 적정수가의 개념 문서 ⓒ의협신문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 입장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적정수가의 개념에 심각한 당혹감을 느낀다. 고평가된 수가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가를 높인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도대체 고평가된 항목이 뭔지 건보공단에 되묻고 싶다"며 "윗돌 빼서 아랫돌에 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금껏 적정수가 보장을 이야기하며, 이를 원가+알파라고 설명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말 바꾸기"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 조항 합의를 통해 수가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케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가협상의 개념도 기존의 것을 지워야 한다"며 "협상에 부대합의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외상 외과와 감염관리 수가 등에 대해 부대 합의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며 "현재의 구조는 수가별로 이윤 격차가 크다. 기존 수가협상의 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만성질환에 대해 부대조항을 넣기도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보험자가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자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면 합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가협상은 수가별 균등 이윤의 적정수가로 가는 일부일 뿐이다.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첫해에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17∼18일 양일에 걸쳐 6개 의약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진행하고 내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수가협상 마감은 31일 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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