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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방 난임치료 사업, 52명 중 1명 성공

울산시 한방 난임치료 사업, 52명 중 1명 성공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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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3개구 진행 결과 임신성공률 1.9% 불과
바른의료연구소 "참담한 성적, 허술한 지자체 사업"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해 울산광역시 3개구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뒤늦게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울산시 N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대상자 30명 중 한방난임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 현황' 자료를 보면,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한방 제외)에서 이루어졌다. 연도별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다.

N구가 공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 한방난임사업 대상자 30명 중 자연임신한 경우는 없었고, 한방난임사업을 통해서 가임능력이 향상되어 한방진료 후 바로 양방난임시술을 받아서 임신 성공한 1례가 있었다. 임신성공률로 볼 때 2017년 사업 결과는 아주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N구 결과보고서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한 경우는 한방난임치료 성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업 대상자 30명 중 한방난임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울산시 3개 자치구의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 대상자 52명 중 단 1명만이 임신에 성공했다"면서 "임신성공률 1.9%는 아주 참담한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지난해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이 지자체는 올해에도 한방난임치료 신청자를 모집했다. 

N구의 경우 임신초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업에 지원해 한방난임진료를 시작했다가 1달 만에 발견돼 사업 진행을 취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 것은 해외토픽에 나올 만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이 사건은 난임여성에게 아무런 치료 없이도 자연임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자신들의 억지논리에 끼워 맞춰 세금 낭비라는 명목으로 여러 지방단체를 압박하고, 한의 난임치료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국민과 언론을 계속 호도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울산시한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바른연구소가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분노했으나 사업대상자 52명 중 단 1명 만이 임신에 성공한 울산시 결과를 보면 이만저만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바른의료연구소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이 아님을 울산시한의사회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단 한 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N구의 A한의원은 블로그에 '이번 울산 남구 난임사업참여 한의원 14곳 중 저희 OO한의원에서 첫 번째로 임신에 성공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한의원은 한방난임치료 후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환자 치료사례를 광고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N구의 경우 단 한 명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한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것이 아닌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임신에 성공하신 분이 나왔다'고 홍보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환자 치료사례를 광고한 것 자체도 의료광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N구의 경우 단 한 명의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한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것이 아닌 의학적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임신에 성공하신 분이 나왔다'고 홍보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환자 치료사례를 광고한 것 자체도 의료광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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